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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인 잡곡 팔아 18억 원 챙긴 업자 징역 1년 6개월

중국산 잡곡을 국산으로 속여 1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유통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9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농산물 유통업자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속여 유통시킨 농산물의 양과 부당이득금 액수가 상당히 큰 반면 실제 보상이 어렵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청주에서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수수 197t과 기장 164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 18억 8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십억원의 빚에 시달리던 A씨는 4∼5배에 달하는 중국산과 국내산 잡곡의 시세차익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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