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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국 공항서 저공해차 주차료 50% 자동 감면

오는 5월부터 김포공항을 비롯해 전국 공항에서 저공해 자동차의 주차 할인료 50%가 자동 감면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30일 오후 3시 서울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두 공항공사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환경부의 저공해 자동차 표지 전산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저공해 자동차는 전국 공항 주차장 15곳에서 주차관리자의 확인 없이도 자동으로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5월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중 각각 주차요금 자동 할인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종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ㆍ연료전지차ㆍ태양광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LPG가 해당합니다.

그동안 저공해 자동차는 표지 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5월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주차관리자가 맨눈으로 표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동 할인시스템이 적용되면 그동안 저공해 자동차 표지 제도를 알지 못해 표지를 발급받지 못했던 저공해 자동차 운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6만1천934대가 보급됐고, 2016년 기준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된 누적 건수는 총 71만1천48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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