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경영, 후배 폭행 손배금 8년째 미지급…"단순 착오, 곧 해결할 것"

이경영, 후배 폭행 손배금 8년째 미지급…"단순 착오, 곧 해결할 것"
배우 이경영이 8년 전 후배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손해배상금 4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최근까지 미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한 매체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이경영에게 다음 달 30일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지난 15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경영은 앞서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손해배상금 450여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8년 동안 지급하지 않아 배상금이 지연이자를 포함해 1200만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채무자가 스스로 법정에 나와 본인의 재산목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인 재산명시를 명령했다.

앞서 이경영은 2006년 6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인 배우 조모(53)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같은 해 9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이경영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경영이 조씨에게 손해배상금 4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당시 이경영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9일 이경영 소속사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시간이 꽤 지난 일이라,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가 통보를 받고 알게 됐다. 법률대리인과 논의하고 있다. 법원의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경영이 배상금을 모두 지불하더라도 조씨가 재산명시 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명시기일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경영이 직접 출석해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불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재산명시는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