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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조치, 수도권 민간사업장·전국 공공기관 확대

미세먼지 저감 조치, 수도권 민간사업장·전국 공공기관 확대
그동안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한정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앞으로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의 공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기가스증기업과 제철제강업 등 39개 민간 업체에도 비상저감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 193개도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해 조사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에서는 이를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달부터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관용차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와 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6일부터 다음 날 예보가 '매우 나쁨'일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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