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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안전모 미착용 업주도 책임"…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경찰, 배달원 사망 음식점 주인 입건…"감독 의무 소홀 책임 물을 것"

"배달원 안전모 미착용 업주도 책임"…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던 음식점 배달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경찰이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업주를 입건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음식점 업주 이모(31)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7시 25분께 경기도 광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음식을 배달하던 A(22)씨가 좌회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버스에 들이받혀 숨졌다.

A씨는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업주 이씨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를 입건했다.

이씨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할 고용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고용노동부 또한 이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전할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 고용주도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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