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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고·지시시간 모두 조작…최순실 오후 靑 방문"

검찰 "세월호 보고·지시시간 모두 조작…최순실 오후 靑 방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빨라도 전 정부 청와대가 주장한 오전 10시보다 20분 정도가 늦은 오전 10시 20분쯤이었던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보고 및 지시 시간을 모두 사후 조작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총력 구조'를 지기한 시각도 오전 10시 15분이 아니라 구조 '골든 타임'이 지난 10시 22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고 당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와 박 전 대통령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대처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새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책임을 물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김장수, 김기춘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에 머무르면서 조사를 거부해 그럴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인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은 현역 군인이어서 군 검찰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근무자와 각 부처 관계자 등 63명의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된 때는 오전 10시 19분에서 20분쯤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세월호 탑승객이 외부로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낸 10시 17분, 즉 박근혜 정부가 규정한 '골든 타임'보다 늦은 시간입니다.

검찰은 이 무렵에는 이미 세월호가 108도로 기울어진 채 침몰 중인 상태여서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이 지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에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도 과거 청와대가 주장했던 오전 10시 15분이 아니라 10시 22분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안 전 비서관이 차를 타고 관저로 이동해 박 전 대통령을 불렀고, 침실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이 밖으로 나와 오전 10시 22분 김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허위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국가위기관리 지침이 수정된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그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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