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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연간 2천만 원 이내 지원…입법 예고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적의료비가 연간 최대 2천만 원 한도에서 본격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질환으로 1회 입원이나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된 금액을 초과할 때 재난적의료비로 인정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면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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