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19, 단순 문개방·유기견 포획 등에 출동 안 해"

앞으로는 단순한 문개방 작업이나 동물사체 처리, 유기견 포획 작업을 위해 119에 신고해도 소방관들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 출동 거절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최민철 119생활안전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생활안전출동 거부 기준을 시·도 소방본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 뒤 다음달 중에 시행할 예정" 이라며 "시·도별 실정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