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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초과해역 28곳으로 늘어…"홍합·바지락 등 패류 주의"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3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패류독소 기준치(0.8㎎/㎏)를 초과한 지점은 25개 지점에서 28개 지점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된 지역은 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 진촌∼수우도 연안 등입니다.

홍합 이외에 바지락에서도 해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패류 채취 금지 해역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 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주 2회 검사해 확산 추이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은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 예보·속보 등을 통해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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