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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뒷자리도 안전띠 안 매면 과태료

<앵커>

오는 9월부터는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차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택시와 버스 역시 어떤 자리에서든 예외 없이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용인과 서울 강남을 오가는 광역버스. 도심 구간에서 안전띠를 하는 승객은 거의 없습니다.

[이수잔나/서울 구로구 : 시내 돌아다닐 때는 짧은 거리로 많이 자주 이동하다 보니까 벨트(안전띠)를 안 매는 경우도 워낙 많고, 벨트 위치가 어딨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택시 뒷좌석에 타는 승객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철진/택시기사 : (손님들이) 뒷좌석에서 벨트를 매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의식이 없어서 매는 사람이 없어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만 의무화된 안전띠 착용이 시내 일반도로까지로 확대됩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안전 소홀을 물어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은 실험으로도 확인됩니다. 시속 80km로 달리던 승합차가 벽에 충돌했을 때 뒷좌석이라도 안전띠를 안 하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심각하게 다칠 확률이 16배나 높습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의 승용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유럽이나 미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자전거를 타서도 안 됩니다. 경찰은 자전거 음주운전도 세부 규정을 마련한 뒤 오는 9월부터 단속에 들어가며, 적발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이준영, 화면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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