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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진범 징역 15년 확정…사건 발생 18년 만

<앵커>

'재심'이라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잔인하게 살해된 택시기사, 그 살인범으로 16살 소년이 누명을 쓰고 10년 옥살이까지 했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받았죠. 그런데 오늘(27일) 대법원에서 그 진범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18년 만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 유 모 씨가 흉기로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살인을 처음 목격한 16살 최 모 군을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다른 목격자들은 최 군을 보지 못했고 현장 근처에 오토바이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록 곳곳에 모순이 있었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결과를 받아들여 최 군을 기소했고 최 군은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3년 진범으로 의심되는 김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혀 자백했지만, 검찰은 이미 범인이 복역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0년 만기출소한 최 씨는 3년 뒤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016년 11월 재심에서 법원이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경찰은 김 씨를 다시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번엔 검찰이 구속 기소했고 1, 2심은 김 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는 등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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