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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심할 때 노후 경유차 최대 378만 대 운행제한"

서울시 "미세먼지 심할 때 노후 경유차 최대 378만 대 운행제한"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최대 378만대의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노후 경유차의 서울 내 진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차량은 서울에 8만대, 수도권에 32만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장치를 달지 않은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인데 이렇게 되면 운행제한 차량이 전국 220만대로 늘어납니다.

2009년 9월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로 운행제한 범위를 넓히는 '세 번째 안'이 시행되면 전국 378만대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다음 달 10일 열리는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를 거쳐 운행제한 차량 범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생계형 차량 등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어떤 차량이 생계형인지 외관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서 연수익 4천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차량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예외차량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서울시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CCTV 80대로 노후 경유차 운행을 단속할 계획이며, 연내 단속 지점을 51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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