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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 원…9월부터 시행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 원…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돼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됐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한 연구에선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이 2016년 4∼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83.4%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간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38.4%에 달하는 데다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이를 쓰지 않을 때보다 머리 상해 정도가 8∼17%가량 줄어들어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지만,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는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노인이나 신체장애인의 경우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서 운행하는 전기 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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