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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부터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9월 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이 같은 의무는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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