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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장 주식투자 하세요"…41억 투자사기 일당 검거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투자하면 월 3∼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8년간 41억 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9살 A 씨를 구속하고 51살 B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2009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과 지인 등을 상대로 "주식투자 회사를 운영하는데 투자하면 월 3∼4%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8명을 상대로 248차례에 걸쳐 4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로 주식투자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음에도 사무실을 차려 놓고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41억원 중 30억원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 피해자들의 눈을 속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 통해 투자금 장부 등을 입수해 증거를 확보하고 A 씨를 검거했으며 다른 사기 혐의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 중인 B 씨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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