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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영장심사 불출석…"불이익 감수, 국민에 대한 참회"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어제(26일) 구속 심사가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내일로 일단 심사를 미루고 그래도 안 나오면 그냥 조서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안희정 전 지사는 어제 오전 변호사를 통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필요한 조사가 다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심사에 참석하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할 거라며 국민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지난 19일 검찰 조사 때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불참할 경우 대부분 영장이 발부됩니다.

[김광삼/변호사 : 검찰에서 워낙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수사가 돼 있기 때문에 영장심사에 출석해서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다는….]

법원은 그러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심사에 나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내일로 심문기일을 다시 잡아 재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불출석 의사를 번복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일 서류 심사만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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