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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국민에 대한 참회"…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앵커>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중요한 방어권을 포기한 셈인데 법원은 심문 기일을 모레(28일)로 다시 잡았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희정 전 지사는 오늘 오전 변호사를 통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필요한 조사가 다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심사에 참석하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할 거라며 국민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지난 19일 검찰 조사 때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불참할 경우 대부분 영장이 발부됩니다.

[김광삼/변호사 : 검찰에서 워낙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수사가 돼 있기 때문에 영장심사에 출석해서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다는….]

법원은 그러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심사에 나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모레로 심문기일을 다시 잡아 재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불출석 의사를 번복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모레 서류 심사만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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