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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만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국회 설득 총력

<앵커>

외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26일)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낸 건 지난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8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국회 연설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먼저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무회의.

[이낙연/국무총리 : 대통령께서 발의하실 헌법개정안을 심의합니다.]

40분 만에 원안대로 의결됐고,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개헌안은 국회에 제출돼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한병도/청와대 정무수석 : 잘 국회에서 심의해주시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한 건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간선제 발의 후 38년 만입니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지금 발의하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세금과 국력을 아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개헌에 의해 저(문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입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국회 연설을 통해 6월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전방위 설득을 위해 대통령과 당 대표, 원내대표는 물론 개헌특위 소속 위원과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6·1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에 부쳐지려면, 오늘부터 60일 이내, 즉 5월 24일까지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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