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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대치동 재건축 조합 등 8곳, 초과이익환수 위헌 소송

잠실·대치동 재건축 조합 등 8곳, 초과이익환수 위헌 소송
▲ 재건축이익환수법 위헌심판 청구 기자회견

서울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8곳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 2012년 말부터 유예된 뒤 올해 1월부터 부활했습니다.

법무법인 인본은 오늘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권에서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등 3곳이 참여했으며, 비강남권에서도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등 2곳이 참여했습니다.

또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등 수도권 아파트 단지와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도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인본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건축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실질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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