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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수사 기대 어렵다" MB 거부로 옥중조사 무산…검찰 "또 시도"

"공정수사 기대 어렵다" MB 거부로 옥중조사 무산…검찰 "또 시도"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 비자금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가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추후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정성에 시비를 걸며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만큼 앞으로도 조사는 이뤄지기는 어려울 공산이 큽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2시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가 '옥중조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일체의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이날 오후 1시 20분쯤 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신 부장검사 등은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12층 독거실을 찾아가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했지만 2시간 만인 오후 3시 20분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64·14기) 변호사는 26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오전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의논 끝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조사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오후 들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직접 만난 자리에도 박명환(48·32기) 변호사와 함께 입회했습니다.

구속수사 기한 내에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검찰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고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했습니다.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하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기한은 내달 10일까지입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을 통해 밝혔듯이 구치소에서도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동부구치소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다"며 "추후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별도로 배포한 발표문에서 검찰 조사에 거부한 이유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지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한 비서진을 비롯해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조사에 응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이 전 대통령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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