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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맹갑질' 원천, 필수품목 공개범위 넓힌다

내년부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을 샀던 필수품목 공급가격 공개범위는 전 품목이 아닌 매출액 기준 상위 50% 품목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작년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과제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확대를 추진해왔습니다.

통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가맹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이 필수품목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분쟁이 원인이 돼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정안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전년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전년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전년 주요 품목별 필수품목 공급가격 상·하한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급가격의 상·하안을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추후 고시를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품목을 필수품목 중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로 정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또 이른바 '치즈통행세'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의 명칭,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전년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매출액 등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담아야 합니다.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해 판매장려금이나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내역도 공개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목록,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넣어야 합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는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초 필수품목 공급가격 공개 범위는 전 품목으로 입법예고가 됐지만, 영업비밀 침해라는 업계의 목소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보완 권고를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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