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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철강 지키고 자동차 양보

<앵커>

한미 양국이 석 달 동안 이어진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부과를 면제하기로 했고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무회의 보고를 마친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 개정 협상 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미국은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25% 일괄부과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미 수출량의 70% 정도로 쿼터가 적용돼 사실상 수출물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에 양보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 완전철폐 시점을 기존 협정의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해줬습니다.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하는 미국산 차량 대수를 기존의 연간 2만 5천 대에서 5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산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요구한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 개선에 대해선 소송 남발 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행사에 필요한 요소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부 문안 작업을 끝낸 뒤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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