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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150% 넘으면 신용대출, 200% 넘으면 담보대출 거절당한다

DSR 150% 넘으면 신용대출, 200% 넘으면 담보대출 거절당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인 DSR이 내일(26일)부터 도입됩니다.

5대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고 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습니다.

DSR은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 대비 연 소득 비율을 말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이 주택담보대출만 따졌다면 DSR은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따집니다.

DSR이 100%를 넘기면 대출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제한됩니다.

신용대출은 DSR 150% 이내로, 담보대출의 경우 최고 200%까지만 대출을 해주고 이 비율을 넘어설 경우 대출을 거절합니다.

DSR이 높다고 무조건 대출을 거절하기보다는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DSR을 반영합니다.

신 DTI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졌다면 이번 DSR은 신용대출을 새로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담보대출의 경우 무조건 DSR만 보기보다는 담보를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따져 볼 예정"이라며 "신용대출은 아무래도 DSR가 높다면 신규 대출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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