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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익 부풀린 무한장어 가맹본부에 9천만 원 과징금

장어 프랜차이즈인 무한장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을 부풀려 알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장어 프랜차이즈 무한장어 가맹본부인 무한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한컴퍼니는 2016년 2∼8월 가맹희망자 10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영업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매출액 상위 일부 가맹점 매출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인 것처럼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한 장어를 개점하기 위해 가맹희망자가 내야 하는 초기투자비용은 약 1억 원에 달했는데, 결국 가맹 희망자는 부풀려진 예상수익을 토대로 거액의 투자를 하게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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