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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짜뉴스' 대비 인터넷 아이디 불법거래 단속

방통위, '가짜뉴스' 대비 인터넷 아이디 불법거래 단속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인터넷 아이디 불법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내일(26일)부터 3개월간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SNS 등의 아이디 또는 계정을 사고파는 '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집중 단속합니다.

최근 인터넷으로 실명 아이디 또는 비실명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이를 구매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조작과 여론 조작,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지난해 11만 5천522건 탐지됐으며, 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8천 956건으로 재작년 대비 3배가 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입니다.

이런 게시물은 인터넷상 유통이 전면 금지되며,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게시판 관리자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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