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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는 기본권 침해 위헌"…재건축조합, 헌법소원 낸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냅니다.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소송에는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 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을 비롯해 총 8곳의 재건축 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여러 곳도 참여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최종 조율하는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인본은 이번 주에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들을 모아 이달 말 2차 청구서를 낼 예정입니다.

이번 위헌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이므로 소송 제기 시효가 3월 말까지입니다.

법령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년 12월 31일이 누구나 객관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알 수 있는 '기준일'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헌법소원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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