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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나흘 만에'…보이스피싱 인출책·통장주 무더기 검거

'피싱 나흘 만에'…보이스피싱 인출책·통장주 무더기 검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약 1억원을 가로챈 인출책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조직의 인출책 25살 A씨와 체크카드 전달책 및 인출책 40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수백만원씩의 대가를 받고 이들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40살 C씨 등 4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금융기관 사칭 대출상품 가입에 속은 피해자 19명의 돈 1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시책으로 저금리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금융기관 사칭 전화에 속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돈을 입금해 사기를 당했습니다.

A씨는 6천만원을, B씨는 3천만원을 직접 찾아 보이스피싱조직에 송금했으며, B씨는 양도받은 체크카드 84개 가운데 63개를 다른 인출책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일당 20만원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해 송금하는 조건으로 일하다가 나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인출책들은 서로를 알지 못하게 중국의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C씨 등은 최대 300만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들 조직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도 일어날 수 없다"면서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되고, 적발 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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