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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팔레스타인 소녀 구금한 이스라엘에 "국제법 지켜라" 비판

이스라엘이 자국 군인의 뺨을 때린 팔레스타인 소녀를 구금하자 영국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라"며 강력한 어조의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는 팔레스타인 소녀 아헤드 타미미(17)에 대한 이스라엘 군사법원의 비공개 재판 결과와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에 팔레스타인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

앞서 타미미는 16살이던 작년 12월 15일 서안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한 데 항의해 시위하던 중 이스라엘 군인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찼다.

지난 21일 이스라엘 군사법원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타미미에 대한 비공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5천 셰켈(약 154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체포돼 구금된 타미미는 지금까지의 구금 기간을 포함해 8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앨리스터 버트 영국 외무부 중동담당 부장관은 "타미미에 대한 이번 유죄 선고와 수감은 함께 자라나야 할 새로운 세대가 계속해서 분열되도록 하는 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이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든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버트 부장관은 "이스라엘 군에 구금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에 대한 처우는 영국에 있어 인권과 관련한 우선 사항"이라며 "이스라엘 정부가 국제법과 의무에 맞춰 그들의 악습을 개선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타미미에 대한 기소와 수감은 국제법과 상충하며, 이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권리에 조금의 관심도 없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현재 350여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이스라엘에 구금돼 있다고 앰네스티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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