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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에 신속히 움직인 검찰…'72분' 만에 입감

<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치소에 수감되기 까지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젯(22일)밤 늦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기 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기태 기자가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기자>

어젯밤 11시 6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지 77시간 만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법원에서 구속영장 원본을 받아온 뒤 이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논현동으로 출발했습니다.

영장 집행은 이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송경호·신봉수 부장검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밤 11시 57분, 두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보여주며 수감 장소는 서울 동부구치소라고 통보했습니다.

자택을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측근과 가족에게 인사를 건넨 뒤, 검찰이 제공한 승용차 뒷좌석 중간에 앉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경찰의 경호와 도로통제 속에 빠르게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미리 열려 있던 구치소 정문을 차량이 통과하자 문은 곧바로 굳게 닫혔습니다.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감된 시간, 오늘 새벽 0시 18분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독방에 갇힌 수감자 신세가 되기까지 법원의 구속 결정 이후 불과 72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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