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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다음 달 10일 구속 만기…검찰 4월 초 기소 관측

MB, 다음 달 10일 구속 만기…검찰 4월 초 기소 관측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내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10일)을 한 차례 연장해 충분히 조사한 뒤 다음달 10일 이내에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오후 11시 57분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을 열흘간 확보한 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는 법원의 추가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해 구속 기간을 열흘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내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구속영장 포함 범죄 혐의와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해야 할 내용이 많고, 현대건설 2억원대 뇌물 수수 등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한 혐의도 많아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이 내달 초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6월 지방선거전이 이미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를 서둘러 내달 10일 만기 전이라도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검찰은 23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23일)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77세로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구치소에 수용되면서 신체검사, 방 배정 등 입소 절차 문제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내주 초반께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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