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앵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놔두면 증거를 없앨 거라는 염려가 된다면서 영장을 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3년 전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에 이어서 또다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가 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22일)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 만입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탈세, 국고손실,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개 죄명이 적용되는 1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 혐의 금액은 모두 110억 원에 이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70억 원을 삼성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그리고 기업들과 정치인으로부터 35억 원을 받은 혐의가 해당됩니다.

다스의 법인자금 348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청와대 직원에게 다스의 소송을 지원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1년 전부터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동시에 수감된 상황이 됐습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된 것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