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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18세 선거권…총리 국회 선출은 불가"

<앵커>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기로 하고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가 사흘 동안의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마치고 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오늘(22일) 마지막 날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선거권을 18살로 지금보다 1살 낮춘다 이 2가지였습니다.

먼저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국회에 총리 선출이나 추천권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름만 분권형 대통령제지 결국 의원 내각제라는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된 총리가 갈등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현행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 대통령제로 변경했습니다. 단, 현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게 임기를 2022년까지로 명시했습니다. 대선 결선투표제도 도입했습니다.

대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사면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 권한은 강화했습니다.

[진성준/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 대통령 명령이 없이도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이 국무총리에게 발생합니다.]

그동안 나이를 특정하지 않았던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상' 다른 OECD 회원국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또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고 명시해 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사흘간 대국민 설명을 마치고 전문과 11개 장 137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된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여권 인사들에게 개헌안을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건네, 26일 발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김선탁)

▶ [전문]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 개헌 열쇠 쥔 자유한국당…지방선거·동시개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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