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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하라"…변협, 2심도 승소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하라"…변협, 2심도 승소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다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변협은 지난해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변시)의 로스쿨별 응시자와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은 로스쿨 운영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이미 결정된 합격자 통계는 시험 업무의 수행과는 무관하다"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시험 공고, 문제 출제, 시험 실시 등 업무 수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합격률을 공개할 경우 로스쿨의 과당 경쟁과 서열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법무부 측 우려에 대해서도 "사법시험의 경우 매년 출신 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 왔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22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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