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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 결정까지 피 말리는 자택 대기…1년 전 朴은 검찰청 대기

MB, 영장 결정까지 피 말리는 자택 대기…1년 전 朴은 검찰청 대기
법원이 당사자에 대한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자택에서 피 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참하고 검찰도 구인영장을 반환해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향후 절차 진행을 고민하던 법원은 오늘 그동안 진행해 온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류심사 자체는 영장 청구서가 법원에 도착해 영장전담 판사에게 배당된 후부터 이뤄져 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거나 검찰청 등 별도 장소에 인치돼 대기하지 않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면 됩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자택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 대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범죄사실과 일람표를 포함해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만 A4용지 207쪽에 달하고,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한 검찰의 의견서는 천 쪽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구속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엄중한 결정인 만큼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서류를 검토한 뒤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지난해 3월 3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긴 기록으로 남은 8시간 40분에 걸쳐 불구속 수사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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