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개헌안, '수도 법제화·지방분권·공정' 근거 담았다

<앵커>

청와대가 그제(20일), 어제, 오늘 사흘에 걸쳐서 정부의 자체 개헌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제 쪽에서 특히 토지공개념을 강조하는 내용을 소개했는데 부동산 투기 관련한 각종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근거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헌법에 없던 수도 관련 조항이 신설됩니다.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 같은 논란을 없애잔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개헌안이 통과되면 수도를 어디로 할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행정수도는 물론 경제, 문화 수도 같은 다양한 논의도 가능해집니다.

지방분권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이 눈에 띕니다. 지방의회가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 한 것인데 다만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 관련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토지공개념을 명시해 토지의 공공성,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토지 개발 이익 환수, 부동산 소득 과세 강화의 근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도 현행 경제주체 간 조화에다 상생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야당들은 어차피 국회 의결도 불가능한데 지방선거를 겨냥한 개헌 쇼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