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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두 번째 키워드, 지방분권 강화 및 토지공개념 도입

<앵커>

대통령 개헌안 공개 두 번째로 지방분권과 경제 관련 조항의 내용이 어제(21일) 공개됐습니다. 국가 수도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명문화하고,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건 '토지공개념' 도입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헌법에 없던 수도 관련 조항이 신설됩니다.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 같은 논란을 없애자는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개헌안이 통과되면, 수도를 어디로 할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행정수도는 물론 경제, 문화 수도 같은 다양한 논의도 가능해집니다.

지방분권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이 눈에 띕니다.

지방의회가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 한 것인데, 다만,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 관련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토지공개념을 명시해 토지의 공공성,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토지 개발 이익 환수, 부동산 소득 과세 강화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도 현행 경제주체 간 '조화'에다 '상생'이란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야당들은 어차피 국회 의결도 불가능한데, 지방선거를 겨냥한 개헌 쇼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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