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공기관도 '채용 성차별' 관행…"징벌적 배상 도입해야"

<앵커>

이런 성차별 채용은 국민은행만의 문제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명백한 위법인데도 관행처럼 굳어져 많은 기업들 심지어 공공기관들까지 당연한 것처럼 성차별을 해 왔습니다. 투명한 채용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다른 은행들은 하나같이 남녀 차별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은행관계자 :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런 식으로 차별 안 합니다.]

하지만 대형 은행들의 정규직 채용 현황을 보면 남녀 비율이 7대 3에서 많게는 8대 2까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남성 지원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지원자 성비 공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의득/금융정의연대 대표 : 남녀 지원자의 성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원자 성비에 따른 합격률을 추산할 수 있고 뭔가 의심을 살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아닌 공기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권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켰다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막기 위해, 여성 채용 비율이 동종 업계 평균의 70%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관리 대상 사업장 2천5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993곳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공공기관들도 절반 이상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벌칙 조항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평등권,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서….]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강도 높은 징벌 조항 마련과 함께,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