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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아파트' 당첨된 만19세…국토부 "특별공급분부터 조사"

분양가가 14억 원에 달하는 서울 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특별공급에 1999년생을 비롯해 20대 여러 명이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연소 당첨자는 1999년생인 김 모 씨로 확인됐는데,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전용면적 84㎡ 타워형에 당첨됐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각 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05명을 선정한 기관추천 당첨자에는 김 씨 외에도 1994년생, 1991년생 등 1990년대생 2명이 더 포함됐고, 1989년생, 1988년생 등 30세가 안된 이들을 비롯해 1980년대생도 6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분양가가 3.3㎡당 4천160만원으로 대부분 10억 원을 훌쩍 넘는 초고가 아파트인 데다 중도금 대출까지 막힌 상황에서 20대 안팎의 당첨자들이 나오자 '금수저 청약자'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소 7억원 이상 현금 동원이 필요한 점 등 분양 대금이 20대 안팎의 나이에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득 외에 부모 등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청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양 관계자는 "1999년생 당첨자는 장애인 추천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했으며 추천기관의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어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공급 중에서 유일하게 소득 요건이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대다수 당첨자가 30대(103명)이었으나, 20대 당첨자가 7명 나왔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부부이면서 자녀가 있고 무주택자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보다 낮아야 하고 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지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500만2천590원, 4인 가구는 584만6천903원입니다.

이 때문에 20대 신혼부부가 이같은 소득 조건에서 대출도 없이 10억원에 가까운 분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해 '금수저 청약'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당첨자들에 대해 증여세 탈루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 444명 중 만 20대 이하는 전체의 3.2%인 14명이며, 이중 장애인 특별공급 등 기관추천은 5명, 신혼부부는 9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공급을 포함해 단지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집중 분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특사경 투입 및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해 위장전입 등 부정 당첨도 철저히 가려내고서 공급계약 취소 및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3일부터 지자체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서류 분석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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