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방통위,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피해'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 9천6백만 원

방통위,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피해'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 9천6백만 원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특정 사용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 장애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U+의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과징금 3억9천6백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에 SKT의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하고, 지난 해 1월과 2월에는 LGU+의 접속경로를 홍콩, 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 때문에 페이스북 응답 속도가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에 SK브로드밴드는 평균 4.5배, LGU+무선망 속도는 평균 2.4배 느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접속 경로 변경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자 지난 해 10월 이후 접속 경로를 원 상태로 복귀시켰습니다.

방통위는 해외 사업자가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인해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으며 이용약관에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