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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법원, 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오는 28일 개봉을 앞둔 영화 '곤지암'입니다.

이 영화는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에 선정된 곤지암의 폐업한 정신병원을 찾아가는 7명의 공포 체험단의 이야긴데요, 영화는 1970년대 후반,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집단으로 자살하고 원장은 실종됐다는 설정이지만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이러한 사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 소유주는 사유재산인 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 때문에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어제(20일) 영화 곤지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영화 '곤지암' 상영으로 이미 오래전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가치가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나도 곤지암 사는데 완전 폐가던데…몇십 년째 묵혀둔 곳인데 이제 와서 영화 탓하며 피해를 말하다니…", "땅 살 사람은 없을 거 같고 건물주는 이 기회에 공포체험 공간으로 건물을 탈바꿈하는 게 어떨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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