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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후보생 일부 무조건 탈락제' 폐지

외교관을 배출하는 국립외교원 교육 과정에서 기수별로 3명 정도를 무조건 탈락시키는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5년 동안 국립외교원 후보자들을 정원보다 3∼4명 정도 더 뽑아 1년 교육시킨 뒤 상대 평가를 해서 탈락시키는 제도를 운용했는데, 동료들 간 과다한 경쟁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를 뽑는다는 취지에서 2013년을 마지막으로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과 국립외교원 연수를 통해 외교관을 선발했습니다.

40명 안팎의 외교관 후보자들은 1년간 국립외교원에서 전문지식과 외국어 능력 등을 교육받은 뒤 외무 사무관으로 임용되는데, 후보자 가운데, 5∼10% 정도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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