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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후보생 일부 무조건 탈락제' 폐지

외교관의 산실인 국립외교원 교육 과정에서 기수별로 3명 정도를 무조건 탈락시키는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지난 5년 동안 국립외교원 후보자들을 (정원보다) 3∼4명 정도 더 뽑아 1년 교육시킨 뒤 상대 평가를 해서 탈락시키는 제도를 운용했는데, 동료들 간 협업이 중요한 상황에서 과다한 경쟁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탈락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외교관의 역량을 늘리면서 이 시대에 맞는 외교관을 어떻게 배출해 나갈지 고민하다가 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를 뽑는다는 취지에서 2013년을 마지막으로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과 국립외교원 연수를 통해 외교관을 선발해왔습니다.

40명 안팎의 외교관 후보자들은 1년간 국립외교원에서 전문지식과 외국어 능력 등을 교육받은 뒤 외무 5등급(사무관)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외교원 교육의 긴장감 제고 등 차원에서 작년까지 상대 평가 방식으로 후보자 중 5∼10% 정도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켜왔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으로 교육시킨 외교관 후보자 중 일정 인원을 상대 평가에 근거해 무조건 낙오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끝에 결국 상대 평가에 의한 무조건적 탈락 제도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외교원 연수 과정에서의 탈락이 없다면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과거 외무고시와 다름없게 되는 만큼 사실상 외시가 부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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