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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상대 760억원 '환치기' 일당 실형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700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손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년을 선고하고 벌금 3천 만원에서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환전소에서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3천710만 원을 A씨가 요구한 중국의 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1만9천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중국인에게서 받은 760억여 원을 중국으로 불법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 등이 불법송금한 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탈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기간과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데다 수수료 등으로 챙긴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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