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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경찰,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오늘(21일)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9년부터 지난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일단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외국 여행이 잦은 인물이라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의 성폭력은 주로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인 2013년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010년 상습죄 조항이 신설돼 2013년 전에 벌어진 일도 상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연속 장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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