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 개헌안 공개…'기본권 강화' 담겨

<앵커>

청와대는 예고한 대로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어제(20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전문과 기본권 관련 내용을 공개했는데,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6·10 항쟁까지 계승해야 할 민주화운동 정신으로 명시했습니다.

기본권과 직접 민주제의 요소도 강화했는데, '사람·노동·직접' 이 세 단어로 요약되는 주요 내용을 남승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에서 사람으로, 기본권 주체를 확대했습니다. 외국인 200만 명 시대, 국가를 떠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겠단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하늘이 준 권리이고 국가 이전에 존재했던 권리가 있다는 거죠. 맞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입니다.]

단, 재산권, 교육권 같은 사회권적 권리나 국가안보 관련 권리는 국민으로 한정했습니다.

노동자 기본권에도 주목했습니다. 용어부터 사용자 중심인 '근로' 대신 노사 대등 개념인 '노동'으로 바꿨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고용안정에 대한 국가적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노동 3권 범위도 더 넓혀, 단지 임금협상뿐 아니라 정리해고 반대 파업까지 가능해집니다.

[김형연/청와대 법무비서관 : (노동3권의) 목적의 범위를 확대해서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까지 포함했습니다.)]

공무원 노동 3권도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현역 군인 등에 대해선 법률로 예외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직접 민주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임기 중 책임 묻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개혁의 하나로 검사만 영장청구권을 갖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사흘간 대국민 설명을 진행하는데, 야당들은 첫날부터 지방선거용 '개헌쇼'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