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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자까지 받아내라"…소송비 대납은 '이건희 승인'

<앵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다스가 BBK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 70억 원을 삼성이 대신 내준 게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 소송을 사실상 직접 지휘했고 삼성의 소송비용 대납은 이건희회장이 승인한 걸로 결론지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된 2007년 8월. 그즈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BBK 투자금 반환 1심 소송에서 다스는 패소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그 많은 수임료를 내고 왜 패소하냐"며 크게 화를 냈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에게 항소심 대책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다스 측은 미국의 대형 로펌인 '에이킨검프'를 새로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에이킨검프가 김경준 씨 측과 합의에 들어가자 이 전 대통령이 "이자까지 받아내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다스는 원금 140억 원과는 별도로 이자 57억 원까지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70억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는 과정에 이건희 회장의 승인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소송비 외 추가 자금을 더 지원하겠다는 삼성 측의 계획을 보고 받고 밝게 미소를 지으며 승인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 비자금 특검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에 대비해 사면 로비 차원에서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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