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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소송 항소심도 패소

일본 오사카의 조선학교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지급 중단 철회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조선학교 법인인 오사카 조선학원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에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단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각각 1974년과 1987년부터 오사카 조선학원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지난 2011년 중단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오사카 조선학원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 철거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의 관계 단절 등을 요구했지만, 조선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조선학원의 교육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사카부·시의 편을 들었습니다.

판결 뒤 조선학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장에 정치·외교 문제를 끌어들인 것으로, 분개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상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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