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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노동·직접' 강조한 대통령 개헌안…야당은 반발

<앵커>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청와대가 오늘(20일)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서는 민주화 운동 정신의 계승을 보다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4·19혁명에 더해,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부마항쟁과 5·18, 6·10항쟁을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감안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권과 직접민주제 요소도 대폭 강화했는데, '사람·노동·직접' 이 세 단어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주요 내용을 남승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민에서 사람으로 기본권 주체를 확대했습니다. 외국인 2백만 명 시대. 국가를 떠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하늘이 준 권리이고 국가 이전에 존재했던 권리가 있다는 거죠. 맞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입니다.]

단, 재산권, 교육권 같은 사회권적 권리나 국가안보 관련 권리는 국민으로 한정했습니다.

노동자 기본권에도 주목했습니다. 용어부터 사용자 중심인 '근로' 대신 노사 대등 개념인 '노동'으로 바꿨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고용안정에 대한 국가적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노동 3권 범위도 더 넓혀, 단지 임금협상뿐 아니라 정리해고 반대 파업까지 가능해집니다.

[김형연/청와대 법무비서관 : (노동3권의) 목적의 범위를 확대해서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까지 포함했습니다.)]

공무원 노동 3권도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현역 군인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 예외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직접 민주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임기 중 책임 묻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개혁의 하나로 검사만 영장청구권을 갖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부터 사흘간 대국민 설명을 진행하는데, 야당들은 첫날부터 지방 선거용 '개헌 쇼'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서진호,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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