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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김경준에 이자까지 받아라"…소송비 대납 이건희가 승인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을 사실상 직접 지휘했다는 내용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소송비를 삼성이 대신 내는 과정에 이건희 회장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된 2007년 8월. 그즈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BBK 투자금 반환 1심 소송에서 다스는 패소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그 많은 수임료를 내고 왜 패소하냐"며 크게 화를 냈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에게 항소심 대책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다스 측은 미국의 대형 로펌인 '에이킨검프'를 새로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에이킨검프가 김경준 씨 측과 합의에 들어가자 이 전 대통령이 "이자까지 받아내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다스는 원금 140억 원과는 별도로 이자 57억 원까지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70억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는 과정에 이건희 회장의 승인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소송비 외 추가 자금을 더 지원하겠다는 삼성 측의 계획을 보고 받고 밝게 미소를 지으며 승인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 비자금 특검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에 대비해 사면 로비 차원으로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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