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들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의류와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도 나옵니다. 돈과 명품을 주고받는 과정에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과 딸, 사위까지 동원됐습니다.
계속해서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대선 승리 직후인 2008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의류 여러 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주 변호사 등 사위 2명도 각각 양복 1벌씩을 받았습니다. 맞춤 정장의 시침질을 위해 이팔성 전 회장이 삼청동 공관으로 디자이너를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국회의원 공천이나 금융위원장 등의 자리를 노리고 적극적으로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내부의 반대에도 금융위 공무원 등을 압박해 이 전 회장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했다며 이 부분이 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2010년 말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와 딸을 거쳐 김윤옥 여사에게 241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가방에 5만 원권으로 현금 1억 원이 담겨 있었는데 이 전 회장이 연임을 노리고 건넨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건넨 금품이 총 22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며 직접 받거나 전달하는 데 관여한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뇌물수수 공모자로 규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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